법인세 세금을 맞게 내고 있는건지
세무조사를 받는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1. 회계법인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나요?

회계사는 회계와 관련한 업무만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종 Tax 업무 역시 회계사의 전문분야 중 하나이며 특히 법인세 업무는 회계처리의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회계사들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의 회계사들은 대형 회계법인 TAX팀 출신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결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세 신고만 맡길 수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외부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체결산을 하고 있다면 어려운 세무조정과 세액공제 등의 계산 과정부터 신고까지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회계법인의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세금을 잘못해서 더 내거나 실수로 덜 내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아직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은데 세액공제 계산이 필요한가요?

세액공제는 해당연도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0년간 이월하여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제 때 반영하지 않으면 별도의 “경정청구” 라는 절차를 거쳐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세액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조차 없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세액이 없더라도 처음에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업무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입니다.

4. 합병, 분할, 인수, 증자/감자 등 복잡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들어서 검토를 받고 싶어요

합병, 분할, 인수 등 여러가지 복잡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한 합병, 무심코 한 분할로 인하여 생각하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한다면 당초 거래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은 의미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억울함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래, 특히 회사의 구조 혹은 자본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는 세무 자문을 통하여 거래의 세금 효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세금을 잘못 낸거 같은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는 잘못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 라는 절차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고와 달리 세무서에서 환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길며, 환급이 되지 않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경정청구인지,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할 다른 이슈가 없는지, 세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초 검토부터 최종 환급까지 모든 과정은 세무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조사대상 선정과 무관한 프로세스로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만을 검토할 뿐, 일반적으로는 경정청구로 인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정청구와 관련한 거래 혹은 세액공제 등에 대해 기존 신고내역의 오류나 이슈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이전에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이슈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꾸준히 세금을 내고 있어요.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검토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세무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더 낸 세금이 있는지, 혹은 덜 낸 세금이 있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대응책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8. 세금을 고지받았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요. 억울해요.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무조사, 혹은 부분 소명 요청 등을 통하여 세금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고지하는 세금도 세무서의 담당자가 판단하고 계산한 결과이므로 반드시 100%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여 세금이 고지될 경우 여러가지 “조세불복” 제도를 통하여 세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불복 진행 여부를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합니다.

9.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세금을 잘 신경쓰지 못해서 불안해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까요?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이 커지다보면 특별한 잘못이 없더라도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5년에 1번 거의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경쓰지 못했던 세금납부내역이 회사가 성장한 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걱정되는 회사는 “세무진단” 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모의세무조사를 통하여 회사의 과거 세무신고 내역을 검토받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매년초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 크면서 마지막 세무조사를 받은지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일반적으로 4~5년) 회사가 주요 대상이 되며, 그 외에 특이한 거래를 하거나 신고된 재무정보가 지나치게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탈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 혹은 발행하지 않는 등 세무처리를 잘못할 경우 거래처와 함께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작다하더라도 부정한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세무 리스크를 검토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전에 세무 검토를 할 시간과 비용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는 세액을 통보받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초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사업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 제출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갈때쯤 뒤늦게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타이밍이 이미 늦어 비용은 많이 들고 정작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세무서 출신 전관과 업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과거에는 전관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대응하거나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인맥 등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고내역과 과세자료, 과세관청의 승인과 부인 내역 등이 모두 전산화되고 철저히 내부감사를 받고 있어 모든 세무 관련 업무는 법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고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업무를 제공하는 전관도 분명히 있지만 단순하게 전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 범위
    법인세 신고대행
  • 세무자문 혹은 의견서 작성
  • 경정청구 (세금환급)
  • 세무진단
  • 세무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