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사 법정감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법정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법정감사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감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산120억 / 부채 70억 / 매출 100억 / 종업원 100명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이 법정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법정감사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법정감사 대상 요건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매년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점차 성장하고 일정 규모수준을 달성하여 법정감사를 받다가 특정 연도의 규모가 다시 요건 이하로 감소한다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언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직전사업연도의 규모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법정감사를 수감해야 하는 첫 해(초도감사)에는 당해 4월 30일(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Q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야할 일이 있나요?

감사계약 체결 후에는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임보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DART접수시스템에서 회사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제출서류(선임보고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Q5. 금감원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페널티가 있나요?

감사인을 4월에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9월경 감사인 미선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받고 즉시 감사인을 선임하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문을 받고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Q6. 법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간감사, 재고실사, 기말감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7. 중간감사는 뭔가요?

중간감사는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감사계획 수립, 이슈파악을 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기말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이니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Q8. 재고실사를 하면 모든 재고를 보나요?

모든 재고를 전수로 실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사인이 샘플링을 통하여 재고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Q9. 회계처리를 실수로 잘못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처음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한 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의 발견사항을 수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인과 협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10. 법정감사를 받으면 공시가 된다는데 어디에 공시가 되나요?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주주 500인 미만)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직접 최종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는 정기주주총회 후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10. 실사와 감사의 차이?

투자유치, M&A 등 거래에 앞서 대상회사의 사업전망, 자산의 실재성, 부외부채와 우발부채의 존재여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재무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를 재무실사라고 합니다. 실사절차는 감사에서 수행되는 절차와 유사하나 가치평가, 인수가격결정, 거래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보고 측면의 재무제표 인증업무인 회계감사와 관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