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도
세법상 시가가 있나요?
- Q1. 세법에서 쓰이는 ‘시가’란 어떠한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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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친족 관계나 주주, 임직원처럼 경제적으로 연관된 관계 등을 세법에서는 ‘특수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이러한 관계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바라보는데요, 서로 간에 의도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된다면, 양도세나 증여세 등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시가가 되는 것이죠. 즉 ‘특수관계 없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기는 가격’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Q2.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무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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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은 어찌보면 시가가 명확합니다. 항상 주식 거래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시가가 매우 모호합니다.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요.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시가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계산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부동산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다르게 주식은 정말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회사’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다 보니 평가가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많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 Q3. 세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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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회사의 과거 3개년의 손익(전문 용어로 순손익가치라고 합니다.)과 평가일 기준 자산 부채(이 역시 전문용어로 순자산가치라고 하죠)를 기준으로 3:2로 가중 평균한 가격을 시가로 산출되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식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설립 후 3년이 되지 않은 회사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 Q4. 저희 회사가 최근에 투자받은 밸류가 있는데요, 세무상 평가받은 주식 가격과 큰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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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Series A, B 등 투자를 받고, 당시 회사에 대해 매겨진 밸류가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밸류는 회사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세법에서의 평가는 과거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두 가격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액면가 이하로 가치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 Q5. 평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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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물이 있고, 저희가 이를 수령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1~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Q6.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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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준비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 3개년 재무제표와 과세관청에 신고된 법인세 자료, 그리고 만약 연초나 연말이 아닌 기중 시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최근 가결산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인이 다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 Q7. 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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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주식양도일 등 거래 당일로 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 큰 변화가 없다면 통상 평가기준일과 거래일 사이에 3개월 이내의 차이는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Q8. 평가 보고서나 계산 자료를 국세청에서 요구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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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서 특관자 거래에 대해 평가 보고서 등 계산 근거를 요구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지분 거래나 스톡옵션 등 시가 거래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Q9. 회사가 투자한 자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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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회사에 지분율 기준 10% 이상 투자 주식이 있다면 해당 주식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Q10. 회사에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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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내용이 있다면 해당 수치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감정 평가 내용이 없어도 다른 대체 방법을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합니다.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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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수료 규모 20억 이하 1,500,000원 규모 50억 이하 2,000,000원 규모 100억 이하 3,000,000원 규모 100억 이상 별도 협의 의뢰인 자산 현황에 따른 추가 수수료 10% 이상 비상장 주식 보유 시 (회사 1개 당 추가 청구) 500,000원 부동산 보유 시 3년 이내 합병, 분할, 교환, 이전 여부에 따라 추가 수취 자기주식 보유시 * 규모는 다음 a,b중 더 큰 값으로 산정 (a. 과거 3개년 평균 매출액 / b. 전년도 말 자산총액)
* 동일 연도 추가 평가 시 4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