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벤처기업인데 저희도 당연히
스톡옵션 세제혜택 받을 수 있죠?

Q1. 무엇을 해주시나요?

파트너 법률전문가와 함께 스톡옵션 조건의 조율부터 정관 변경(필요시), 주총 결의, 계약서 작성, 중기부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Q2. 이미 부여가 끝나 행사를 검토중인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부여 당시 중기부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비과세와 분할납부 특례 요건은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기존 부여 내역을 검토하여 잘 부여가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잘못 부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에 따라 스톡옵션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유치 및 IPO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4.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세제혜택이 있다는데 어떤게 있나요?

적법하게 부여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행사시점에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1) 비과세(현재 기준 5천만원, 2023년부터는 2억원으로 상향 예정)
2) 분할납부 (근로소득세 5년 분할 납부)
3) 양도소득 특례 (행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최종 과세)

Q5. 스톡옵션은 언제 세금을 내나요?

1) 부여시점 –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행사시점 – 행사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 (행사차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주식 양도시점 – 양도가액과 행사시가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최종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가 근로(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2차례 나누어 과세됩니다.

Q6. 행사시가는 무엇인가요?

최근 구주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구주거래가액, 없다면 상증법 비상장주식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신주발행(즉, 투자유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Q7. 벤처기업이므로 스톡옵션은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는거죠?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은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으나, 몇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8.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최근 구주거래 혹은 신주발행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나 극단적으로 액면가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9. 정관에 반드시 스톡옵션 부여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네, 특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10.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계약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 전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Q11.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스톡옵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에 따른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 벤처기업법
부여한도 총 발행주식의 10% 총 발행주식의 50%
부여 대상자 임직원만 임직원 + 외부 고문(변호사,회계사,의사,연구원 등)
+ 30%이상 인수(설립x)한 기업의 임직원
행사가격 시가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액면가 이상 발행 가능
결의방법 주총 특별결의 주총 특별결의
(단, 임직원 외 3자에게 20%이내는 이사회결의 가능)


Q12. 스톡옵션 행사자가 아닌 법인 입장에서의 혜택은 없나요?

행사차익에 대하여 법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여부와 무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과거 행사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도 가능합니다.

업무통계
인원 수량 행사가액
약 150명 약 100만주 약 191억
고객사 이야기
  • 담당자
    롯데벤처투자
    누군가 스타트업의 회계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마일스톤을 보게 하라. 회계 재무 진단, 잠재 투자사 회계실사 대응 등 당사의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당면한 재무, 회계적인 이슈를 빠르게 해결해줍니다.
  • 양세훈 CFO
    뷰티셀렉션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높은 이해도로 동반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 형식과 상식에 얽메이지 않고 기꺼이 가장 필요한 도움과 자문을 제공하는 마일스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항상 여러가지로 큰 보탬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유신 팀장
    세컨신드롬
    빠르고 정확한 업무로 든든한 파트너로서 언제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담당자
    미로
    스타트업이다보니 변화가 빠르고 여러 형태의 사업확장과 관련해서 이론과 법령에선 알 수 없는 실무적인 판단에 도움이되는 회계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회계법인이라는 키워드로 발견한 마일스톤회계법인의 회계사님과 상담 후, 여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 2020년부터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업종의 경험이 있는 마일스톤 회계법인에서 전문적이고 빠른 회신과 더불어 진심이 느껴지는 상담을 해주셔서 늘 판단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