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거래 지분을 옮겨야 하는데
그냥 액면가로 거래해도 괜찮죠?

Q1.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특관자끼리 무작정 액면가로 주식을 양수도하려는 회사 증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 직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려는 회사

Q2. 양수도나 증자 거래인데 왜 증여세가 나오나요?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는다면 부의 이전이나 재분배가 발생하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 전후 일정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보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회사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흔히들 액면가액 혹은 유상증자 가액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가액들은 세무상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시가를 왜 알아야 하나요? 액면가로 거래하면 안되나요?

시가가 확인 되어야 세금을 포함한 거래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거래 조건, 시기 등을 조정하여 부담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검토 없이 액면가로 거래하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거액의 세금이 부과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시가가 “0”원이면 공짜로 주식을 주어도 되나요?

세법상 올바르게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0이라면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6. 특수관계자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란 본인과 1)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2)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3)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등은 가장 일반적인 특수관계자이며, 지분율을 30%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본인은 특수관계자 입니다 .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큰 틀은 동일하나 개별 세법상 요건을 상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 상황 별로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자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공동창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요?

친인척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창업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특수관계자이나 상증세법상으로 보유지분율 및 근로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8. 시가보다 싸게 팔아도 되나요?

거래 당사자간 세무상 특수관계가 있다면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9. 대금을 주고 받지 않고 양도로 처리해도 되나요?

양도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 않고 대금 정산의 시기 등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 거래로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10. 반드시 지분율대로 증자해야 하나요?

시가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리스크가 없으나, 시가 이외의 금액으로 증자하는 경우 기본 주주 지분율 대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세 이슈 검토 필요합니다.

Q11. 액면가로 증자해도 되나요?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불균등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 이슈 검토가 필요합니다.

Q12. 세법상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액면가와 시가는 전혀 무관하며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액면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Q12.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가 파운더의 지분을 매입 (자기주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