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거래
지분을 옮겨야 하는데
그냥 액면가로 거래해도 괜찮죠?
- Q1.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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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자끼리 무작정 액면가로 주식을 양수도하려는 회사 증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 직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려는 회사
- Q2. 양수도나 증자 거래인데 왜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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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대로 거래하지 않는다면 부의 이전이나 재분배가 발생하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3.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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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 전후 일정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보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회사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흔히들 액면가액 혹은 유상증자 가액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가액들은 세무상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4. 시가를 왜 알아야 하나요? 액면가로 거래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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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확인 되어야 세금을 포함한 거래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거래 조건, 시기 등을 조정하여 부담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검토 없이 액면가로 거래하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거액의 세금이 부과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5. 시가가 “0”원이면 공짜로 주식을 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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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올바르게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0이라면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Q6. 특수관계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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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란 본인과 1)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2)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3)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등은 가장 일반적인 특수관계자이며, 지분율을 30%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본인은 특수관계자 입니다 .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큰 틀은 동일하나 개별 세법상 요건을 상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 상황 별로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자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 Q7. 공동창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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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창업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특수관계자이나 상증세법상으로 보유지분율 및 근로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 Q8. 시가보다 싸게 팔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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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간 세무상 특수관계가 있다면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Q9. 대금을 주고 받지 않고 양도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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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 않고 대금 정산의 시기 등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 거래로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Q10. 반드시 지분율대로 증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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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리스크가 없으나, 시가 이외의 금액으로 증자하는 경우 기본 주주 지분율 대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세 이슈 검토 필요합니다.
- Q11. 액면가로 증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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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불균등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 이슈 검토가 필요합니다.
- Q12. 세법상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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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와 시가는 전혀 무관하며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액면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Q12.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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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가 파운더의 지분을 매입 (자기주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