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및 인수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Q1. 인수대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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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관자면 각자 합의한 가액으로 거래하여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신고로 필요한 거래 혹은 거래가액이 큰 경우에는 백업 목적으로 합의한 거래가액이 합리적인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관자라면 세법상 시가에 따라 거래하지 않을 경우 생각하지 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법상 시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해야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Q2. 인수대가를 주식으로 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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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대가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대가를 무엇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법인이 인수할 경우 인수하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Q3. 인수법인 혹은 피인수법인 주주가 여러명인데 주당 대가가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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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각 거래의 거래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거래금액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거래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을 참고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Q4. 인수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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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법인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인수법인의 주주는 주식을 양도한 대가와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소득세(법인이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Q5. 주식을 교환한다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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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지분을 인수대가로 지급할 경우에 피인수법인 주주는 양도소득세(법인이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수법인 역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Q6.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지급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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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의포괄적교환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100% 인수) 에 해당하면서 지급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통하여 피인수법인 주주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법인이면 법인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Q7. 지배구조를 조정하고자 계열사간 지분을 이동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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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지분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현재의 지분구조, 각 법인의 세무상 평가액, 기타 거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법적형식 중 세무상으로 가장 유리한, 즉 세금부담이 가장 적은 거래형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거래 순서 등 작은 차이에 따라서도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장 유리한 거래구조와 이에 따른 세금 부담액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Q8. 합병과 인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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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법적 절차에 따라 2개의 회사가 1개의 회사로 완전히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법인을 정리하면서 그 사업과 계약 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거래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인수는 단순히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실질적인 지배력이 생기며 100% 지분을 보유하면 경제적으로는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을 따로따로 운영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지분을 별도로 거래할 수도 있으며 지분인수는 합병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므로 간편합니다.
- Q9. 인수를 하려면 꼭 Valuation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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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관자는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다른주주, 국세청, 기타 국가기관 등) 설득 혹은 신고 등 다양한 목적의 거래 증빙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관자의 경우 시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구주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가액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가에 해당하는 구주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가 필요합니다.
- Q10.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상대 회사 재무정보가 정확한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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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재무실사 (Financial Due Dilligence, FDD) 라고 합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라면 회사가 고의적으로 재무정보를 속이지 않더라도 각종 오류나 정리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수 이전에 FDD 를 통해 재무정보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Q11. 실사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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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범위는 회사의 기본 재무정보이자 인수 대상인 자산/부채의 확정입니다.
그 외에도 인수자와 실사자의 업무범위 협의에 따라 공헌이익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매출 분석, 품목별 혹은 매장별 손익 등을 추가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이슈가 중요한 회사라면 세무실사 (TDD) 를 통하여 과거 세무신고 내역의 적정성과 위험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Q12. 인수는 결정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뭘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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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인수 구조에 대한 적정성과 각 이해관계자의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수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재무정보를 검증하고 이후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인수회사를 직접 관리할 여력이 없다면 외부기장 혹은 외부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13. 인수를 하고 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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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이 모두 법정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를 법적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다만, 투자사에서 연결재무제표를 받아보고싶어하는 경우, 대주주가 내부 손익관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단순하게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으로 작성경험이 있는 실무자가 없다면,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 대행을 맡기거나 작성 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