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모든 상장사는
비상장에서 출발했습니다.

Q1.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상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상장 준비시 회계/재무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상장 준비 기업은 크게 3가지를 신경쓰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를 IFRS(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구요,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지정된 외부감사인에 의해 까다로운 회계감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장 준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2. K-IFRS가 무엇이며, 왜 전환을 해야하나요? 상장 준비 시 언제부터 K-IFRS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국내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쓰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이구요, 두번째는 상장 회사나 대형 회사들이 사용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라는 것입니다. 두 방법의 차이로는 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고 기준이 명확한 반면, 후자의 경우 합리적 가정이나 추정, 각종 평가 등이 수반되어 복잡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원칙에 따른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상장 심사 서류로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또한 상장 성공 후에는 계속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로 공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을 위해서는 전환 작업이 필수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전환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상장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3. K-IFRS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K-IFRS는 많은 부분에서 K-GAAP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가 있는데요. 투자 유치 받은 금액이 원래는 자본으로 분류되었지만, K-IFRS에서는 대부분 부채로 분류되어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수익(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나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방법, 퇴직금 관련 부채 계산 방법, 법인세 회계처리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복잡하게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 지식을 갖춘 파트너와 함께 차근 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Q4. 이름도 어려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정수기를 많이 쓰죠. 정수기는 필터를 통해 불순물을 걸러내고 자칫 더러울 수 있는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시스템인 것, 모두가 알고 계실겁니다. 내부통제란 개념을 정수기에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회사내 모든 부서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의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 부정 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를 방지해주기 위해 검토이나 승인을 받고, 절차를 구비해 놓는 것을 내부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무엇이냐,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잘 반영되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내부통제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활동의 집약체에요. 자금이 지출되고, 급여가 지급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활동이 쌓이고 쌓여 재무제표에 숫자로 표시되니까요. 투명한 재무제표를 잘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들을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Q5. 상장을 하려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장 준비 시 이를 구축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여부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여야 하고, 여기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심사에서 좋은 점은 당연히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장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전사 프로세스의 재점검이 필수적이고 제대로 구축되려면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문가의 도움 하에 상장 준비 시점부터 구축하게 됩니다.

Q6. 상장을 할 때 받는 회계감사를 ‘지정감사’라고 부르던데 혹시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 회사도 투자사에서 요청해서 회계감사는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회계감사인을 기업들 스스로 자유롭게 선정합니다. 하지만 상장 준비를 할 때는 금융당국에서 지정해주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죠. 이를 일명 ‘지정감사’라고 부릅니다. 상장을 한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됨을 뜻합니다. 당연히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될 거에요.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는 큰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때문에 지정감사인들은 정말 날카롭운 시선과 까다로운 기준으로 회계감사에 임하게 되죠. 회사에 요청하는 증빙의 양도 크게 늘어나며 만약 재무제표에서 수정사항이 발견된다면 대부분 수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정감사와 일반 회계감사는 난이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Q7. 지정감사를 대비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신경쓰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스타트업들 중에는 한번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계감사 경험이 없다면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 수준이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지정감사를 받게 되면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가 있는 회사의 경우 기말 실사 등을 통해 재고 수량에 대한 신뢰성을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감사보고서 의견 변형도 가능할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법에서 정하는 의무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회사마다 케이스가 다른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Q8. 대부분의 상장 준비 기업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PA 서비스를 받는 것을 봤어요. 어떠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회계/경리담당자는 정말 바쁩니다. 기존 업무로도 정신이 없죠. 거기다가 상장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바쁨은 두배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까다로운 지정 감사까지 받게 되면?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겪는 실무적 현실입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PA가 Private Accounting의 약자입니다. 즉 회사가 고용하는 회계 전문가의 맞춤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감사 대응이나 재무제표 작성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회사는 심사청구서 작성 등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결국 효과적인 상장이 목표이니까요.

Q9. PA를 고용하게 되면 어떤 업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회사는 지정감사인에게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주석이 완전하게 작성된 파일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K-IFRS에서의 주석은 양도 늘어나고 정말 복잡한 내용이 많죠. 거기다 생전 처음 보는 DS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PA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한 큐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지정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많은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해 옵니다. 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재무제표 내용도 어렵기 때문이죠. 이 때 굳이 회사가 대응하지 않고, PA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노련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